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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이재명 대통령 재판 왜 멈췄나? 현재 중단된 5개 형사재판 내용 총정리

by 알고있지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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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여러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게 걸려 있던 5개 형사재판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 등을 근거로 공판기일을 '추후지정'했기 때문이다. 2025년 7월 대북송금 사건까지 연기되면서 5개 재판이 모두 중단됐고, 2026년에도 해당 사건들은 중단 상태로 언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멈춘 핵심 이유는 헌법 84조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이렇게 규정돼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소추'가 어디까지를 뜻하느냐다.

 

대통령이 된 이후 새로운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과 별개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시작된 재판까지 멈춰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해석이 갈려왔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맡은 법원들은 실제 재판에서는 대통령 직무 수행과 헌법 84조 등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가장 먼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2025년 6월 9일 예정된 재판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하면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바로 다음 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부도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기일을 추후지정했다.

 

이후 법인카드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까지 같은 방향으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결국 5개 형사재판이 모두 멈췄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대통령이라 재판을 안 받는다"는 표현보다는 "법원이 헌법 84조와 대통령의 직무 수행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의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는 편이 정확하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은 무엇인가

 

헷갈리기 쉬워서 현재 재판 단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중단
위증교사 과거 선거법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 1심 무죄, 검찰 항소 항소심 중단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개발사업 배임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혐의 1심 진행 중 1심 중단
쌍방울 대북송금 북한 송금 관련 제3자뇌물·외국환거래법 등 혐의 1심 진행 단계 1심 중단
경기도 법인카드 경기도 예산과 관용차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 1심 진행 단계 1심 중단

중요한 건 사건마다 진행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아직 법원의 판단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건도 있고, 1심 무죄가 나온 사건도 있으며, 대법원이 이미 판단해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낸 사건도 있다.

 

1.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21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해 한 발언과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025년 3월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런데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가운데 일부를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관 2명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흔히 말하는 '유죄 확정' 상태는 아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이후 절차가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인 2025년 6월 9일 서울고법이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기일을 추후지정하면서 현재 절차가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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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증교사 사건은 오히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봤다.

 

하지만 2024년 11월 25일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일부 증언이 사실과 다른 부분은 인정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위증을 시킬 고의를 갖고 증언을 요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진성 씨에게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항소심은 2025년 5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일이 추후지정됐고 이후 새로운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즉 이 사건은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나온 법원의 판단만 놓고 보면 1심 무죄 상태이고, 검찰의 항소심이 남아 있는 사건이다.

 

3.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은 하나의 재판 안에 여러 사건이 묶여 있다

 

뉴스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어떤 곳에서는 '5개'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8개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의혹이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을 별도 사건으로 세면 숫자가 늘어나지만 실제 진행되는 형사재판 단위로 보면 5건이다. 2026년에도 관련 사건들을 세분해 8개 사건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있다.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 등을 적용했다.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는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했다는 것이 검찰 측 공소사실이다.

 

성남FC 사건에서는 두산건설, 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는지를 놓고 제3자뇌물 혐의 등이 제기됐다.

 

백현동 사건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배임 혐의를 검찰이 적용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측은 대장동 사업을 통해 오히려 공익을 환수했으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검찰 주장을 부인해왔다. 성남FC 후원금 역시 정상적인 광고·후원 계약이었다는 입장이다.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2025년 6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 헌법 84조를 적용해 이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했다.

 

4.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800만 달러의 성격이 핵심이다

 

대북송금 사건도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쟁점은 비교적 명확하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그 대가로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등을 약속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제3자뇌물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2024년 6월 기소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결국 재판에서는 실제 돈의 목적이 경기도 사업비와 방북 비용 대납이었는지,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를 알고 승인하거나 관여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

 

2025년 7월 22일 수원지법은 대통령의 직무 전념과 국정 운영의 계속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일도 추후지정했다.

 

이 결정으로 당시 계류 중이던 이 대통령의 5개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5.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은 1억653만원 예산 사용이 쟁점이다

 

마지막은 경기도 법인카드와 예산 유용 사건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과 샌드위치, 음식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 역시 아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심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사건이 아니다.

 

수원지법은 2025년 7월 1일 이 사건 역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추후지정 상태로 돌렸다. 이후 대북송금 재판까지 멈추면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전체가 중단됐다.

 

그럼 헌법 84조 때문에 대통령은 수사도 못 받는 걸까

 

여기서 2026년에 중요한 대법원 판단이 하나 더 나왔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헌법 84조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사건 접수나 증거 수집·보전 같은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다만 이 판결에서 직접 판단한 핵심은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문제였다.

 

따라서 이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이 자동으로 다시 시작된 것은 아니다. 현재도 각 재판은 별도의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재판 중단과 무죄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 부분이 이번 사안을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현재 진행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마다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이고, 위증교사 사건은 1심 무죄 상태에서 검찰이 항소했다. 나머지 대장동·백현동·성남FC,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건은 아직 1심 결론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 현재 상황을 두고 한쪽에서는 "이미 유죄"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대통령이 됐으니 모든 사건이 끝났다"고 표현하는 것은 둘 다 정확하지 않다.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계류돼 있던 5개 형사재판이 현재 기일 추후지정 상태로 중단돼 있으며, 사건 자체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앞으로 새로운 재판기일이 지정되거나 관련 법률 및 소송 절차에 변화가 생긴다면 상황은 다시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재판 면제'라기보다 '재판 절차 중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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