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로 매달 60만원을 낸다면 1년이면 720만원이다.
적지 않은 돈인데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 가운데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다.
앞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를 정리하면서 세액공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준다고 했는데, 월세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7%, 5,500만원을 초과하고 8,000만원 이하라면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액은 연간 1,0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된다.
월세 60만원이라면 실제 계산은 어떻게 될까
월세를 매달 60만원 낸다면 1년 동안 지출하는 월세는 720만원이다.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세액공제율은 17%다.
720만원 × 17% = 122만4천원
즉 요건을 충족한다면 122만4천원이 세액공제액으로 계산된다.
총급여가 6,000만원이라면 공제율은 15%다.
720만원 × 15% = 108만원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총급여월세 60만원 × 12개월공제율계산상 세액공제액
| 5,500만원 이하 | 720만원 | 17% | 122만4천원 |
|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720만원 | 15% | 108만원 |
122만4천원이 무조건 통장으로 입금된다는 뜻은 아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부담할 소득세에서 차감하는 구조이고,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은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과 최종 결정세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도 카드 소득공제처럼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공제라 체감 효과가 상당히 큰 편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100만원 공제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월세를 낸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우선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이어야 한다.
세대원도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에게도 가능할 수 있다.
또 임대차계약은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즉 계약만 해놓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월세 연말정산을 생각한다면 임대차계약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 주소가 실제 임차 주택으로 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다.
아파트만 되는 게 아니다
월세 세액공제라고 하면 아파트나 빌라만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즉 원룸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도 조건만 맞으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월세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라면 카드 소득공제 몇 만원을 더 챙기는 것보다 월세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 훨씬 큰 차이를 만들 수도 있다.
월세 100만원이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할까
매달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연간 월세는 1,200만원이다.
그런데 월세 세액공제 대상금액에는 연간 1,000만원 한도가 있다.
따라서 1,200만원 전체가 아니라 최대 1,000만원까지만 계산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 × 17% = 170만원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 × 15% = 150만원
공제 대상 월세만 놓고 보면 최대 세액공제 규모가 상당하다.
그래서 월세를 내고 있는데도 연말정산에서 이 항목을 그냥 넘기는 것은 꽤 아깝다.
집주인에게 허락받아야 할까
이 부분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월세 세액공제 제출서류는 크게 세 가지다.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같은 월세 지급 증빙이다.
임대인의 동의서나 확인서는 공제 제출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 월세를 지급했으며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집주인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구조는 아니다.
예전부터 국세청 역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왔다.
개인적으로는 월세를 계좌이체할 때 적요에 9월 월세, OO아파트 월세처럼 남겨두는 것도 나중에 지급 사실을 확인할 때 편하다고 본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미리 챙겨두자
월세 세액공제를 생각하고 있다면 연말이 되기 전에 다음 자료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편하다.
주민등록등본은 전입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이고, 임대차계약서에서는 계약자와 주소, 계약기간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월세를 실제로 지급했다는 계좌이체 내역 등이 필요하다. 국세청 역시 이 세 가지를 주요 증빙서류로 안내한다.
특히 월세를 현금으로 직접 건넸다면 나중에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까다로울 수 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처럼 기록이 명확하게 남는 방법을 사용하는 편이 낫다.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방법도 있다
여기서 알아둘 만한 다른 방법이 하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다.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홈택스 등을 통해 주택임차료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가 이뤄지면 해당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요한 제한이 있다.
같은 월세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조건이 된다면 일반적으로는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작년에 월세 공제를 깜빡했다면 끝일까
연말정산 때 월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무조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빠뜨린 소득·세액공제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나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반영할 수 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홈택스에서도 근로소득 신고의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직장에 월세 계약 내용을 알리고 싶지 않아 당시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사람도 이후 직접 경정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이미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면 추가로 돌려받을 세금 자체가 없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금액이 없을 수도 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연말정산을 1월에 준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월세는 지금 확인해두는 게 훨씬 편하다.
먼저 내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현재 세대가 무주택인지 확인한다.
그다음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지, 계약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살펴보면 된다.
마지막으로 올해 낸 월세의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두면 된다.
조건이 맞는다면 매달 60만원의 월세만 해도 1년에 계산상 100만원이 넘는 세액공제액이 나올 수 있다.
신용카드 몇 장을 어떻게 나눠 쓸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월세를 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먼저 챙겨볼 항목 중 하나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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